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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아빠 신상공개는 공익"…배드파더스 '무죄'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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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화면. [사진 '배드파더스' 홈페이지 캡처]

이혼 뒤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전 배우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온라인 웹사이트 ‘배드파더스(Bad Fathers)’ 관계자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만장일치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 이창열)는 15일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운영자 구모(57)씨 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배드파더스에 신상정보가 공개된 5명은 자신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2018년 9월부터 그해 10월 사이 구씨를 고소했다. 애초 검찰은 구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명예훼손 vs 아동 생존권(공익)…법원 판단은

일러스트=김회룡기자aseo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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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부터 진행된 재판에서는 배드파더스의 신상 공개가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아동 보호를 위한 공익적 목적이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검찰은 재판에서 구씨 등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정보통신망법 제70조1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구씨가 배드파더스를 운영한 사실 등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범죄 성립 여부 등에 대해선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 “비방할 목적도 없었고, 신상공개의 공익적 목적이 더 크다”는 것이다.

재판에선 구씨를 고소한 고소인의 전처 A씨가 피고인 측 증인으로 나오기도 했다. 가정폭력 피해자라고 밝힌 A씨는 2015년 이혼 후 딸의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A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제시하는 법적 절차는 다 해봤다고 한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한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지원을 위해 2015년 설립된 여성가족부 산하 기구다. 마지막 법적 수단인 감치(30일 이내 구금)까지 거쳤다는 게 A씨 주장이다. 그러다 배드파더스를 알게 돼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사건에서 원인을 보고 판단해달라”며 “법의 무능함에 좌절했고, 기댈 곳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아팠다. 법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알고 있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이 우선돼야 한다”고 답했다. A씨가 눈물을 쏟으며 마지막 발언을 이어가는 동안 방청석에 있던 일부 방청객은 눈시울을 붉혔다.

검찰은 구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개인의 신상정보는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엄격하게 공개돼야 한다”며 “구씨는 다수의 피해자에 대해 과도하게 인적 사항을 공개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최후 변론에서 “이 사건의 진짜 피해자는 명예가 훼손된 부모가 아닌 그들의 아이다. 아이의 입장에서 공익성을 따져달라”며 아이의 생존권을 강조했다. 또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되면 배드파더스를 닫겠다고 했다. 어떻게 보면 국가가 부담해야 할 짐을 지지 않아 부득이하게 피고인이 지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 측의 주장을 청취한 배심원 7명(예비 배심원 1명 제외)은 2시간이 넘게 진행된 평의 끝에 모두 무죄 평결을 냈다. 14일 오전 9시 30분 시작된 이번 국민참여재판은 16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활동을 하면서 대가를 받는 등 이익을 취한 적이 없고, 대상자를 비하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한 사정이 없다”며 “피고인의 활동은 양육비를 받지 못한 다수의 양육자가 고통받는 상황을 알리고 지급을 촉구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구씨와 함께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제보자 B씨에게는 공소사실 중 일부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수원=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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