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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서울 사대문 안까지 노후차 타면?…과태료 35만 원

중앙일보

입력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인 숭례문 앞에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시내 녹색교통지역 경계지점인 숭례문 앞에 단속카메라가 운영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지난겨울까지만 해도 서울에만 적용됐던 노후 차 운행제한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노후차 단속 어디까지 하나

전국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된 지역에 진입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또,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과 장애인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에서 서울 도심까지 노후 차 타면?

서울시청에 위치한 서울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위반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서울시청에 위치한 서울 교통정보센터 상황실에서 관계자들이 위반 차량을 실시간 모니터링 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노후 차 한 대가 경기도를 거쳐 서울에 진입할 경우, 경기도와 서울에서 두 차례 단속될 수 있다.
하지만, 과태료는 최초 적발된 곳에서 한 번만 부과한다.

김경미 환경부 교통환경과 사무관은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노후 차는 최초 적발지에서 하루에 한 번만 부과한다”며 “지자체가 CCTV를 통해 노후 차를 단속하면 단속 정보가 시스템을 통해 서버로 올라오고, 다른 지자체와 정보를 공유해 중복 단속을 막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서 이달부터 시작된 사대문 내(녹색교통진흥구역) 노후 차 운행제한은 비상저감 조치와 별도로 단속이 진행된다.
적발되면 지속가능교통물류법에 따라 과태료 25만원(하루 1회)을 물어야 한다.

노후 차량이 서울 외곽지역에서 도심까지 진입한다면 최고 35만 원의 과태료를 낼 수 있다는 뜻이다. 단속 시간은 모두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미세먼지 더 심해지면 어떤 조치 하나?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환경부 제공]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기준. [환경부 제공]

고농도 초미세먼지가 발생하면 환경부 장관은 농도 수준과 고농도 지속 일수를 고려해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 위기경보를 개별 시도별로 발령한다.

현재는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 단계가 발령된 상태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외에도 공공부문 차량 2부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조정·단축, 도로청소차 운행 확대 등이 시행됐다.

비상저감 조치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단계인 ‘주의’ 경보가 발령되면 공공부문의 조치가 강화된다. 필수차량을 제외한 공공부문 차량의 운행을 전면 제한하고, 공공사업장은 연료사용량을 감축하는 등 추가 조처를 한다. 또, 어린이집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한다.

미세먼지가 최악의 수준까지 도달할 경우, ‘경계’와 ‘심각’ 경보가 발령된다. 이때는 가용수단과 자원을 총동원하는 전면적인 재난 대응에 들어간다.

‘경계’에서는 민간 자율 2부제, ‘심각’에서는 강제 2부제가 시행되며, 대중교통 증차 등 교통대책 수립도 병행한다.

특히, ‘심각’ 단계에서는 각급 학교나 어린이집에 대한 휴업·휴원 명령은 물론이고, 나아가 재난사태 선포와 임시 공휴일 지정도 검토한다.

천권필·박해리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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