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채용비리 혐의’ 권성동, 항소심서도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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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임현동 기자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임현동 기자

검찰이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권 의원은 1심에서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검찰은 9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 심리로 열린 권 의원의 업무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직원과 사외이사, 경력직원 채용에 모두 관여한 것이 인정된다”며 “국회의원의 책무를 망각하고 지위를 남용해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공공성을 훼손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처벌 없이는 우리 사회가 특권과 반칙이 없는 공정사회로 나아가지 못한다”며 “국민대표라는 본분과 책임을 망각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 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1심에서도 징역 3년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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