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재판’ 하루 앞두고 비공개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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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 [뉴시스]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아내 정경심(58)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9일로 예정된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들어가기 전 사건의 쟁점과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자리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정식 재판과 마찬가지로 통상 공개 재판으로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8일 “(재판을)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266조 조항을 근거로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

형사소송법 제266조7(공판준비기일) 4항에 따르면 공판준비기일은 공개한다고 돼 있다. 다만 ‘공개하면 절차의 진행이 방해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즉 재판부가 공개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정 교수의 재판에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이례적인 법정 내 법원·검찰 간 대립이 있었다. 재판부는 검찰의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하며 날선 신경전을 펼친 바 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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