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밑 4m 추락한 어린이집 차량 ···안전벨트가 11명 살렸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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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트럭과 충돌한 뒤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경기소방재난본부]

8일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트럭과 충돌한 뒤 다리 밑으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 경기소방재난본부]

8일 경기도 김포시 한 도로에서 트럭과 충돌한 뒤 다리 밑으로 추락한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이 모두 안전벨트를 매고 있어 큰 참사를 피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30분쯤 김포시 통진읍 서암리 한 도로에서 어린이집 통학 차량이 1t 트럭과 충돌했다. 충돌 직후 통학 차량은 3~4m 높이의 다리 밑 농수로로 추락했다.

통학 차량이 추락하면서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사 A씨(63·여)와 어린이집 교사 B씨(24·여)를 비롯해 어린이 9명 등 11명이 다쳤다. 이들은 이마·손 등에 찰과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당일 모두 퇴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트럭 운전사는 병원으로 이송되지는 않았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타고 있던 어린이들은 모두 안전벨트를 착용한 상태였다고 한다.

경찰은 충돌로 인한 충격으로 통학 차량이 교차로 바로 옆 다리로 밀려나면서 추락한 것으로 보고 있다. 통학 차량과 트럭은 각각 통진읍 동을산리에서 하성면 방향과 통진읍 귀전리에서 도사리 방향으로 직진하다가 교차로 한 가운데서 충돌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도로에는 신호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트럭과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서 블랙박스를 확보한 경찰은 트럭 운전사와 통학 차량 운전사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자들은 술은 마신 상태는 아니었다”면서 “트럭과 통학 차량 중에 어느 쪽에 과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속도 제한 표시가 없더라도 일반 도로는 보통 시속 60km가 제한 속도”라면서 “해당 도로에 속도 제한 표지판이 있었는지 차량이 과속했는지 등도 다시 확인해 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심석용 기자 shim.seok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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