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만에 일가족 찌른 50대 구속···비극 씨앗은 노래방이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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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 문제로 다투다 아내가 일하던 식당 주인과 일가족을 흉기로 찔러 죽거나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0일 오후 6시15분쯤 대전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이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붉은 색 원은 피해자를 쫓아가는 피의자. [JTBC 캡처]

지난달 10일 오후 6시15분쯤 대전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50대 남성이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발생했다. 붉은 색 원은 피해자를 쫓아가는 피의자. [JTBC 캡처]

대전지검은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살인 등)로 A씨(58)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6시 19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음식점에서 B씨(47·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의 남편(57)과 아들(18)도 흉기에 찔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지난달 대전서 발생한 '일가족 흉기 피해' 사건 #대전지검, A씨(58)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 #범행 후 달아났다 5시간 만에 경찰에 자진출두

검찰과 경찰 등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12월 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내의 소개로 B씨 부부를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11월쯤 B씨의 권유로 식당 인근 가게(노래방) 관리를 맡게 된다. 하지만 장사가 잘 안되자 한 달 만에 일을 그만둔다. 사건 발생 10여일 전의 일이다. A씨는 아내에게도 식당 일을 그만두게 했다. B씨 부부에게는 임금과 퇴직금도 요구했다.

A씨의 아내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자 B씨 부부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나. 사람을 구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A씨 아내는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3~4년가량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10일 오후 5시쯤 A씨는 B씨 부부에게 전화를 걸어 임금과 퇴직금을 달라고 요구했다. 전화로 다투던 A씨는 택시를 타고 이동, 식당으로 들어간 뒤 목소리를 높이며 다시 싸웠다. 당시 식당 안에는 B씨와 남편·아들 등 3명이 있었다.

지난달 10일 오후 6시15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흉기 피해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0일 오후 6시15분쯤 대전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흉기 피해사건' 현장에서 경찰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싸우던 중 감정이 격해지자 참지 못한 A씨는 결국 탁자에 놓여 있던 흉기를 B씨 남편에게 휘둘렀다. 흉기에 찔린 B씨 남편은 식당 밖으로 몸을 피했다. A씨도 밖으로 뛰쳐나와 B씨 남편을 쫓아가다 포기하고 식당 안으로 다시 들어갔다.

식당으로 들어간 A씨는 안에 있던 B씨와 아들에게도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에 신고하기 위해 전화를 걸고 있던 B씨는 봉변을 당했다. 범행을 저지른 A씨는 밖으로 나와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가 식당으로 다시 들어가 도주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3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런 모습은 인근 상가에 설치된 폐쇄회로TV(CCTV) 영상에 모두 담겼다.

흉기에 찔린 일가족 3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B씨는 결국 숨을 거뒀다. 다행히 B씨 남편과 아들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다고 한다.

범행을 저지르고 달아났던 A씨는 사건 발생 5시간여 만인 10일 오후 11시 20분쯤 경찰에 자진 출두했다. 그는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변호인이 도착하면 말하겠다”며 진술을 거부했다. A씨는 결국 이튿날인 11일 오후 2시쯤 변호인이 도착한 뒤 진술을 시작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10일 대전시 동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흉기 피해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대전지검 전경. [중앙포토]

대전지검은 지난달 10일 대전시 동구에서 발생한 '일가족 3명 흉기 피해사건'과 관련해 피의자인 50대 남성을 구속 기소했다. 사진은 대전지검 전경. [중앙포토]

사건이 발생한 식당 인근 주민은 “어쩌다가 이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는지 모르겠다”며 “(범인이)피해를 본 B씨 가족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벌을 달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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