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비 부담 주자" 경쟁사 인터넷광고 고의 클릭하다 벌금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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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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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업체에 광고비 부담을 주기 위해 포털사이트에 뜬 업체 광고를 일부러 클릭한 것은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을 이용해 경쟁업체에 광고비를 내도록 한 A씨(6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문서감정원을 운영하는 A씨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시스템을 이용해 인터넷 광고를 해왔다.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는 광고주가 특정 키워드를 지정해 등록해두면 이용자들이 해당 키워드를 검색할 경우 광고금액에 따라 상단에 노출되게 만든 시스템이다. 광고주가 선불금을 계좌에 넣어두면 이용자가 링크를 클릭하는 횟수에 따라 금액이 빠져나간다.

A씨는 경쟁업체의 광고를 한 달여간 총 387회 클릭했다. 이에 A씨는 클릭당 광고비가 과금되는 시스템을 악용해 경쟁업체의 광고 업무를 방해하고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부정클릭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어 대부분의 클릭은 무효처리가 됐다. 동일한 IP에서 반복적으로 클릭이 이루어지거나 짧은 시간 내에 이뤄진 클릭에 대해서는 광고비를 과금하지 않는 방식이다.

1심은 비록 A씨의 클릭 행위 중 대부분은 네이버의 부정클릭 시스템에 의해 과금되지 않았지만 여전히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며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업무의 주체는 피해자가 아닌 네이버이므로 클릭 횟수가 많을수록 네이버에 이익이 돼 광고업무를 방해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2심도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업무방해죄의 위계는 어떤 행위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을 일으키면 충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1심과 달리 무효로 처리돼 광고비가 과금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럼에도 2심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은 광고주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할 뿐 아니라 CPC(cost per click) 방식의 광고 시스템에 대한 신뢰까지 저해한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3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런 1,2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하고 형을 확정했다.

백희연 기자 baek.hee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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