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나 가라" 썼다가 70만원···악플 달다 수천만원 날릴수도

중앙일보

입력

유튜브 로고.

유튜브 로고.

인터넷 개인방송의 유명 BJ인 ‘BJ최군’(본명 최우람)이 최근 악플(악성댓글)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악플이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경우, 악플의 정도가 약해 형사처벌은 피하더라도 민사소송에 걸린다면 수십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배상하게 되는 추세다.

"유튜버 등 비방했다간 손해배상 해줘야"

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7월 서울중앙지법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비속어와 함께 “(최군) 군대나 가라”고 2건의 댓글을 단 A씨에게 70만원을 최씨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최씨는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 TV’에서 활동하는 BJ로 유튜브 구독자는 40만명이 넘는다.

같은 달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같은 페이스북 게시글에 비슷한 댓글을 단 6명에게 20만원을, 또 다른 1명에게는 50만원을 손해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50만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B씨는 “만나면 칼로 찌를 것이다”는 협박성 댓글을 달아 다른 6명보다 배상액이 커졌다. 댓글 또는 게시글이 피해자에게 끼칠 수 있는 악영향의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다르게 책정된다.

이외에도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최씨에게 악플을 단 3명에게 손해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는 등 전국 법원이 대부분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손해배상액이 한 사람당 수십만원 정도긴 하지만 단순히 “군대나 가라”는 정도의 댓글도 피해자에게 정신적 손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됐다.

최군 측 "민사소송 대부분 이겼다" 

최씨 측에 따르면 그는 수백 건에 달하는 악플을 찾아내 수사기관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민사소송인 손해배상 책임은 대부분 인정됐다고 한다. 고소한 사건은 기소유예나 선고유예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 단순한 욕설이나 비방을 형사처벌하기는 어렵다는 취지다. 대신 손해배상 필요성은 인정 돼 돈은 물어줘야 했다.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일러스트=김회룡 기자 aseokim@joongang.co.kr

악플 사건 경험이 많은 강성신 변호사(법무법인 해내)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이는 전과로 남기 때문에 악플러들이 대부분 젊고 초범인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선처를 해주는 경우가 많다”며 “민사소송에서 승소한다는 것만으로도 악플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받는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또 “댓글 하나로 수십에서 수백만원을 물어줘야 하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악플 배상액 3000만원도…"점차 늘 것"

법조계와 최근 판례에 따르면 악플 및 온라인상 비방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은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비방의 정도·파급력에 따라 책정된다. 같은 내용의 비방 글이라도 많은 사람이 보는 사이트에 게시글로 올리면 통상적으로 댓글을 단 것보다 손해배상액이 높게 책정되는 식이다. 또 비방의 대상이 사회적 유력 인사인 경우 배상액도 커진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은 최태원 회장과 그의 동거인 김모씨 관련 기사에 김씨에 관한 악성 댓글을 남긴 네티즌에게 3000만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회장과 김씨의 사회적 지위를 고려했을 때 명예가 크게 훼손됐다고 봤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포털사이트나 SNS 댓글의 경우 작성자를 특정하기 쉽기 때문에 함부로 허위·비방 댓글을 달았다가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수십~수백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도 있다”며 “최근 악플에 엄중히 대응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법원이 인정하는 손해배상액도 점차 늘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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