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콕’ 문제로 승객과 다툰 60대 택시기사 의식불명 사건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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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사진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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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문이 도로변 펜스와 부딪혔다며 이른바 ‘문콕’ 문제로 승객과 다툰 택시기사가 갑자기 쓰러져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3일 경기 성남중원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오후 7시 40분께 성남 모란역 앞에서 60대 택시 기사 A씨와 60대 승객 B씨 사이에 다툼이 생겼다.

당시 A씨는 B씨가 차에 타는 과정에서 도로변 펜스에 차 문이 부딪힌 점을 문제 삼았고, B씨가 이에 맞대응하면서 시비가 돼 멱살잡이가 일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다툼 이후 A씨는 갑자기 뒤로 넘어졌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졌다.

다만 현재까지 경찰 조사 결과 B씨가 A씨에게 주먹을 휘두르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일단 폭행치상 혐의로 B씨를 형사입건하고, B씨의 행위와 A씨가 당한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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