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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합의해라…” 아내에 수십차례 ‘협박문자’ 보낸 남편, 2심도 실형

중앙일보

입력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협박한 남편이 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뉴스1]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협박한 남편이 2일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뉴스1]

가정폭력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차례 협박 문자를 보내고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전과 30범 남편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2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54)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지난 1월 24일 홍씨는 부인과 다투던 중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바닥을 끌고 다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홍씨는 지난 4월 3일 법원으로부터 ‘아내의 주거 및 직장 100m 접근 금지’, ‘아내에게 휴대폰 및 이메일 송신금지’를 명령받았다.

이후 홍씨는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아내에게 합의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했고 거절당했다.

이에 홍씨를 합의를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을 어기고 지난 6월 17일과 18일, 양일에 걸쳐 모두 36차례에 이르는 협박문자를 보내며 아내를 괴롭혔다.

특히 6월 21일에는 아내의 직장에 찾아가 상해 합의서를 요구하기도 했다.

조사 결과 홍씨는 폭력범죄로 징역형의 실형, 집행유예 등 30회에 가까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1심은 “피고인은 이전에도 아내를 두 차례 폭행한 전력이 있다”며 “아내에 대한 접근금지 등을 명한 임시보호명령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고 폭행의 정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아내는 현재도 피고인이 출소해 보복할 위험성이 높다고 느끼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심 판결 후 홍씨는 “형이 무섭다”며 항소했지만 2심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홍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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