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집회 주도 혐의' 전광훈 목사, 2일 구속 여부 결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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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2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지난달 12일 폭력집회를 주도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경찰서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보수단체 집회에서 폭력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전 목사와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관계자 등 2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구속 여부를 판단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전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일정을 지난달 31일로 잡았으나 전 목사 측이 일정 등을 이유로 법원에 심문 기일을 미뤄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함에 따라 2일로 변경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광화문에서 연 보수단체 집회에서 폭력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다.

당시 탈북민 단체 회원을 비롯한 집회 참가자 40여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하기 위해 경찰관을 폭행하고 경찰 안전벽을 무력화한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이름의 조직을 구성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사전에 불법 행위를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던 전 목사는 지난달 12일 경찰의 소환 통보 다섯 번째 만에 종로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전 목사는 조사에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전 목사는 "나를 뒷조사해보면 다 드러날 일이고 (당시 불법 행위로 연행된) 탈북자들과 관계도 없다"며 "조사받을 가치가 없다고 생각돼 그동안 안 왔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내란 선동과 기부금품법·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도 고발된 상태다.

이에 대해 전 목사는 "예배 시간에 헌금하는 게 무슨 불법 모금이냐"며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자를 소환하는 등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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