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익환 목사 10년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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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서울형사지법 합의30부(재판장 정상학 부장판사)는 5일 밀입북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문익한(71)·유원호(59) 피고인등 2명에게 국가보안법 상의 지령목적수행을 위한 잠입탈출죄 등을 적용, 각 징역10년·자격정지 10년씩을 선고했다.<관계기사 5면>
구형량은 모두 무기. 재판부는 그러나 문 피고인이 평양에서 「존경하는 김일성 주석」 이란 호칭을 사용하고 만찬석상에서 김일성 부자의 만수무강을 기원하는 건배를 한 부분에 대한 찬양·동조죄는『문 피고인이 의례적·상징적·의전적으로 이 같은 표현과 행동을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국가보안법상의 간첩죄부분을 직권으로 「자진 지원 국가기밀 누설죄」로 변경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밀 입북한 뒤 북한의 연방제통일안에 동조, 북한의 대남 전략에 철저히 이용됐을 뿐 아니라 우리사회 내부의 혼란을 일으키고 법질서를 유린한 점은 용납 받을 수 없다』며 『그러나 북간도와 신의주가 고향인 피고인들의 고향에 대한 그리움과 민족사랑정신 등이 밀입북동기가 된 점을 고려, 이 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 피고인 등은 이날 법정에 자진 출정한 뒤 『피고인이 출석해야 궐석재판이라도 진행된다는 점을 생각, 자진 출정했다』며 궐석재판을 요구하며 곧바로 퇴정해 이날 선고공판은 궐석으로 진행됐다.
이 판결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단은 모두 불복,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선고공판에 앞서 변호인들이 신청한 문 피고인등 2명에 대한 보석허가와 국가보안법 위헌심판제청을 모두 『이유 없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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