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김학의 사건’ 재수사…‘두 차례 무혐의’ 檢 직권남용도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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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연합뉴스]

경찰이 ‘별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재고소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또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수사했던 검사에 대한 직권남용 사건도 들여다보고 있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차관과 윤씨에 대한 재고소 건과 당시 수사 검사의 직권남용 고발 건을 지능수사 2계3팀에 배정하고 수사에 들어갔다. 경찰은 현재 수사 관련 자료를 모아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를 위해 수사팀에 여성 경찰 두 명을 보강했다. 내달에는 김 전 차관을 수사한 검사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여성단체에 대한 고발인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013년 3월 윤씨의 강원도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내용의 동영상이 공개돼 법무부 차관직에서 사퇴했다.

당시 경찰은 같은해 7월 김 전 차관에게 특수강간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후 2014년 피해자가 자신이 동영상 속 여성이라면서 김 전 차관을 고소했지만 검찰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또 다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다 지난 4월 법무부가 발족한 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진상조사단에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조사를 권고했고 지난 3월 김학의 특수수사단이 구성됐다. 수사단은 지난 6월 김 전 차관과 윤씨를구속기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지난달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김 전 차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무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윤씨가 지속적으로 김 전 차관에게 성접대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 역삼동 오피스텔에서 찍힌 사진 속 남성을 김 전 차관으로 봐야 한다고결론 내렸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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