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병장 월급 10만원 올라 54만원···공무원은 2.8%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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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에는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54만원 수준이 된다. [중앙 포토]

2020년에는 병사 월급이 병장 기준으로 54만원 수준이 된다. [중앙 포토]

새해부터 병장 월급이 54만원으로 오른다. 공무원 보수도 2.8% 올라간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개정안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 들어 3년 만에 최대 인상치다. 정부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해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군 복무 중인 병(兵)의 봉급은 큰 폭으로 오른다. 정부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군복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수립한 봉급 인사계획에 따라 장병 봉급을 전년 대비 33.3% 올린다. 병장 기준으로 보면 월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월급이 확 오른다.

병사 봉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오른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병사 봉급이 2017년 최저임금의 40% 수준으로 오른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정부는 또 격무에 시달리는 현장 근무자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준다. 또 인명구조를 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1만원 올려 월 5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또 육아 휴직 대신 시간선택제(주15~36시간)로 전환해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앞으로도 일·가정 양립 지원 및 현장공무원의 사기 진작 등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현예 기자 hy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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