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점제 청약 문답풀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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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4면

2008년부터 청약방식이 현행 추첨제에서 가점제로 바뀌면 청약통장 가입자들은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가점을 계산하는 방식이 복잡해 자칫 실수할 가능성도 크다. 자신의 조건과 달리 가점을 잘못 계산해 적발되면 재당첨 금지 요건에 해당돼 최장 10년간 청약 기회를 박탈당할 수도 있다.

정보를 입력하면 가점 계산은 건설교통부 홈페이지 등에서 쉽게 할 수 있지만 입력정보의 진위는 본인이 직접 따질 수밖에 없다. 청약제도 개편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풀이로 정리했다.

-40세로 무주택 기간과 통장 가입기간이 각각 9년이고, 아내와 미성년 자녀 두 명,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다. 가점은.

"40세는 가점 5에 가중치 20(100점), 무주택 9년은 가점 4에 가중치 32(128점), 통장가입 기간 9년은 가점 4에 가중치 13(52점), 자녀 수 두 명(가점 2)과 3세대 가구구성은 가점 3에 가중치 35(175점)다. 따라서 총 점수는 455점이다. 2010년부터 경제지표를 포함할 경우 가구소득이 상위 20~40%라면 42점(2×21), 부동산 자산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라면 36점(3×12)을 더하면 된다."

-시행시기는 2008년 1월 1일부터인가.

"건교부는 10월께 관련 규칙을 개정한다. 따라서 규칙 개정 시점에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사람이 2년 후 1순위가 되는 2008년 10월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는 무주택 우선공급(75%) 제도는 어떻게 되나.

"가점제 도입과 함께 없어진다. 우선공급 적용을 기다리며 만 35세가 될 때까지 청약을 미뤘던 사람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다."

-자녀와 부양가족의 기준은.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주소 내 동거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된다. 또 자녀는 세 명인데 미성년자가 한 명뿐이라면 한 명만 부양 자녀로 간주된다."

김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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