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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다크웹 범죄, 반드시 검거…강력 처벌 위해 법 개정에 최선”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유튜브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청와대 유튜브 캡처]

폐쇄형 사이트 다크웹을 이용해 25만 건의 아동 성 착취 음란물을 유통한 이들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정부가 “미흡한 처벌 기준을 보완하는 법 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지난 10월 21일부터 한 달간 30만6638명의 동의를 얻은 청원 ‘아동 포르노 사이트를 운영자와 이용자들의 합당한 처벌을 원한다’에 대한 답변 내용을 19일 공개했다.

지난 10월 한국과 미국, 영국 등 32개국 기관은 공조수사를 통해 회원수 128만 명의 세계 최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유통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와 이용자의 신원을 추적하고 검거한 내용을 발표했다.

검거된 이용자 310명 가운데 다크웹 운영자 손모(23)씨 등 한국인이 223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밝혀져 우리 사회에 충격을 안겼다.

특히 미국의 경우 이 사이트에서 1회 다운로드한 이용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에 반해 손씨는 한국에서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상 아동·음란물 판매 등 혐의로 구속된 뒤 1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사실에 국민적 분노가 일었다.

이날 답변자로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관련자 처벌 내용을 설명하며 “그동안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 예방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를 경악하게 한 사건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실제 법정에서 선고된 처벌수위와 국민의 법 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어 사회적 분노가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행정부는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따르고, 판결 취지를 존중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장관은 “향후 발생하는 동일 범죄에 관해서는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고려해 더욱 강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서는 ▶제작·수입·수출 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 ▶영리 목적의 판매·배포 시 10년 이하 징역 ▶고의 소지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법정형이 규정돼 있다.

이 장관은 “현행법에서는 판매·배포 등에 처벌 최저 기준이 없고 소지에 대한 처벌 기준 또한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다”며 “이에 현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태”라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의 성 착취 영상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 시 처벌 최저 기준을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설정하고, 고의 소지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을 높이자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장관은 “정부는 국회 입법 추진 상황에 발맞춰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또 이번 사건이 폐쇄형 사이트인 다크웹을 통해 유통된 점을 언급하며 “다크웹은 중앙 정부의 통제가 미치지 않아 각종 범죄의 온상으로 여겨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으로 알 수 있다시피 다크웹을 이용한 범죄는 당장은 아니더라도 반드시 검거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크웹이 범죄 안전지대라는 인식이 완전히 사라질 수 있도록 경찰청 내에 ‘다크웹 전문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전 지방경찰청의 수사력을 집중해 아동 성 착취물, 마약 등을 포함한 사이버 범죄에 대해서 전국 규모의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크웹 같은 익명 기반의 사이버 범죄 추적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해 내년부터 향후 3년간 40억원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대검찰청,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다크웹에 대한 범죄 수사 및 기술적 대응방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해당 음란물이 명백한 아동 학대 및 범죄라는 인식을 부각할 수 있도록 현행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이라는 법상 용어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용어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사실도 알렸다.

이 장관은 “현재 이 내용을 포함한 의원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법 개정을 지원하겠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소지 그 자체도 범죄가 된다는 인식을 우리 사회가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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