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 채권 거래도 주식처럼 소액으로 간편하게…내년에 나올 ‘혁신금융서비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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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 채권도 주식처럼 온라인으로 쉽게 사고파는 플랫폼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8일 SK증권의 ‘장외 채권중개 플랫폼’을 포함한 9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채권시장은 개인투자자 접근이 쉽지 않은 시장이다. 한국거래소를 통하는 장내거래보다는 장외거래가 8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장외채권 판매는 주로 증권사 지점에서 오프라인 중심으로 이뤄졌다. 비슷한 채권이어도 증권사마다 가격이나 판매보수가 천차만별이지만 개인투자자가 이를 비교할 방법은 없었다.

SK증권의 장외 채권 중개 플랫폼. 자료: 금융위원회

SK증권의 장외 채권 중개 플랫폼. 자료: 금융위원회

이에 SK증권은 여러 증권사가 참여하는 장외 채권중개 온라인 플랫폼을 준비 중이다. 지금도 개별 증권사가 자체 보유한 채권을 파는 자기네 고객에게 판매하는 플랫폼은 있지만, 이를 아예 여러 증권사와 그 고객들이 다 같이 참여하도록 판을 크게 키울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장외 채권 중개는 매도자 매수자 1대 1 거래만 가능하다’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적용받지 않도록 특례를 부여했다.

플랫폼은 내년 10월 대고객 서비스를 시작한다. 다수의 증권사가 참여하는 온라인 시장이 열리면 정보는 더 투명해지고 자연히 가격도 합리적으로 결정된다.

SK증권 관계자는 “온라인에서는 여러 증권사의 채권 가격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을 불합리하게 올리기 어렵다”며 “증권사 마음대로 결정하는 판매보수도 현재보다 저렴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권 만기 전 되팔기도 쉬워진다. 지금은 소액 투자자는 채권을 사도 만기 전에 현금화하기가 어려워 투자를 꺼렸는데, 이 플랫폼에서는 증권사가 유동성을 공급해 만기 전에 되사주기로 했다. 또 기준에 맞는 채권이면 만기 전에 고객끼리 개인 간(P2P) 거래도 가능하다.

권대영 금융위 혁신기획단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개인투자자의 소액투자 기회와 거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농협은행의 인공지능 은행원 서비스. 자료: 금융위원회

농협은행의 인공지능 은행원 서비스. 자료: 금융위원회

농협은행의 ‘인공지능 은행원을 통한 예약·상담서비스’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고객이 은행 지점 방문을 예약하면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 빅데이터를 활용해 지점의 혼잡도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서류를 안내해 준다. 이어 해당 고객이 실제 지점에 오면 이를 인지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으로 예금·적금·신용카드·보험상품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내년 11월 서비스 출시 예정이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소액으로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 핀테크업체 카사코리아도 이번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인가를 받았다. 앞서 5월에 모의테스트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으로 인가 받은 데 이어 최종인가를 받았다.

카사코리아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투자 서비스. 자료: 금융위원회

카사코리아의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투자 서비스.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투자자 1인당 연간 투자한도를 일반투자자 2000만원, 소득적격투자자 4000만원으로 한정한다는 부가조건을 붙였다. 카사코리아는 일반투자자가 소액으로 중·소형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하는 서비스를 내년 2월 선보인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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