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선거법 상정…한국당 필리버스터 하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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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문 의장,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여야3당 원내대표(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는 13일 오후 3시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선거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하기로 결정했다.

여야는 선거법 개정안 상정에 앞서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한 22건의 예산부수법안과 각종 민생 법안을 먼저 처리한다. 이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13일 교섭단체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 법안 중 상정 순서는 선거법이 먼저"라고 밝혔다. 그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패스트트랙 모든 법안을 상정할 계획이지만 선거법에서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로 지연되면 이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다른 법안을 논의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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