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폭로' 김지은, 의인상 수상 "불의의 반복 막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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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 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 의미 있는 상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용기 있게 나서 진실을 증언해준 사람들이 함께 받는 상이라 생각한다. 수많은 외압과 사회적 편견 앞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마음 깊이 감사드린다."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해 미투 운동을 촉발한 김지은씨가 시민단체 참여연대가 수여하는 ‘의인상’을 받았다.

참여연대는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2019 참여연대 의인상' 시상식을 열고 수상자로 김씨를 포함해 14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가·공공기관의 권력 남용, 기업·민간기관의 법규 위반, 비윤리적 행위 등을 세상에 알린 시민들의 용기를 기리고자 2010년부터 매년 의인상을 수여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 김씨는 참석하지 않았다. 배복주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대표가 김씨의 수상 소감을 대독했다.

김씨는 소감문에서 "상을 받고 다시 힘내서 죽음만이 변화의 계기가 되는 불의의 반복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도 어딘가에 웅크리고 앉아 말조차 꺼내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손을 잡고 온기를 나누고 싶다"고 밝혔다.

또 수상 소식을 전하는 기사에 달린 댓글을 언급하며 "의인이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폭력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인데 지금 또 다른 폭력에 갇혀있다"며 "악플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안 전 지사의 수행·정무비서로 일하는 동안 수차례 성폭행과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하며 국내 미투 운동에 불을 붙였다.

안 전 지사는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해자 진술을 믿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지만 2심은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안 전 지사를 법정구속했다.

지난 9월 대법원도 "김씨의 피해진술 등을 믿을 수 있다"며 2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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