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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강지환 집유…법원 "여성이 있기에 사람 있다" 일침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들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42·본명 조태규)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에 대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 [연합뉴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최창훈 부장판사)는 형법상 준강간과 준강제추행 혐의로 구속된 강지환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등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지환은 지난 7월 9일 자택에서 자신과 함께 일하는 여성 스태프 2명 가운데 한 명에게 성폭력을 가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당시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밝혔었다.
검찰은 강지환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취업제한 명령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신상정보 공개 등을 재판부에 요청했었다.

강지환은 재판과정에서 피해 여성이 술에 만취한,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법원은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두 건의 공소사실에 대해 한 건은 자백하고, 한 건은 피해자가 당시 심신 상실이나 항거 불능 상태에 있었다는 명백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보고 있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를 보면 피해자가 당시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나머지 자백한 부분은 보강 증거가 충분해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자들의 상처가 아물길 생이 다할 때까지 참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가 5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연합뉴스]

재판부, 강지환에게 여성 존중하라 당부도 

법원은 "피고인의 주변 사람들이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오랜 기간 무명 생활을 거쳤고 성실하게 살았다고 했다"며 "탄원서 내용이 진실이길 바라고 피고인이 재판과정에서 보여준 여러 다짐이 진심이길 기대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지환에게 "여성이 있기에 사람들이 존재할 수 있다"며 "잊지 말고 노력해서 밝은 삶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짧은 머리에 연두색 수의를 입은 강지환은 재판 과정 내내 무표정으로 판사석을 바라봤다.
강지환을 보기 위해 법정을 찾은 일본팬 10여명은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지자 눈물을 흘리거나 훌쩍였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강지환은 지인들이 미리 챙겨온 검은색 롱 패딩을 입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법원 앞에서 팬들은 플래카드 등을 들고 강지환의 석방을 축하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분석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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