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노후차 과태료 10만원대 낮춰달라 청와대에 건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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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서울시장이 4일 “배출가스 5등급인 노후 경유차 단속 과태료를 10만원대로 낮춰달라고 청와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지속가능교통물류법)에 따라 서울 사대문 안 녹색교통지역에 노후 경유차가 들어오면 과태료 25만원이 부과된다.

라디오 인터뷰서 미세먼지 정책 의견 밝혀 #“한국당, 민식이법 인질로 국회 마비시킨다” #지지율 “때가 되면 오른다. 대선 한참 남아”

박 시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국회에서 미세먼지 시즌제 개정안이 계류돼 있어 현행법으론 과태료 25만원을 부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시행령만 바꾸면 10만원대로 낮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신인섭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 신인섭 기자

문 대통령은 지난 3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5등급 차량 단속 과태료는 ‘미세먼지 특별법’이 개정되면 10만원 이하로 될 텐데, 현재는 법 통과가 안 돼 다른 법을 적용하니 25만원이 돼서 너무 가혹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이어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으로 다가가서는 곤란한 문제이니 법 통과를 위한 노력과 함께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해진다.

당초 정부는 수도권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운행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하지만 국회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이 계류되면서 서울시는 지속가능교통물류법을 통해 단속하고 있다.

지난 3일 국무회의에는 박 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박남춘 인천시장이 함께 참석했다. 박 시장은 “수도권 시·도지사가 함께 참석한 것은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청와대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수도권 전체가 한꺼번에 조치하지 않으면 효과가 부분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 시장은 한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를 신청한 자유한국당에 대해 비판했다. 그는 “민식이법(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법안)과 미세먼지특별법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 지키는 법률을 인질로 삼아서 국회가 미적거리는 건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자유한국당은 지금 ‘민식이법’을 인질로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다”면서 “아이들의 생명을 인질로 삼는 비정한 정치는 중단돼야 한다”는 요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서울시는 2022년까지 서울 시내 모든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 단속 카메라와 불법 주정차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에 대해 “어린이들이 스쿨존에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 지난해 7월부터 전면 조치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대선 후보로서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곧 오를 것”이라며 “때가 되면 다 되고, (대선까지) 한참 남았다”고 말했다.

임선영 기자 youngc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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