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냐…” 아이들 짓누르며 학대한 보육교사, 항소심도 징역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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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3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학대한 보육교사가 3일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연합뉴스]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동의 몸을 짓누르고 입을 틀어막는 등 학대를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정대)는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아울러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전북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16일 오후 B군(7)의 뒤통수와 왼쪽 얼굴, 옆구리 부위 등을 짓누르고 수차례 밀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과정에서 A씨는 B군 이외 3명의 아동의 몸을 누르고 입을 틀어막는 등 신체적 학대를 한 것으로 추가 확인됐다. 그는 아동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1심 재판부가 선고한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를 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지만 아동학대는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경력을 가진 피고인이 감정 조절을 못 하고 피해 아동들을 학대한 점, 어린 피해자들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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