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靑·경찰 불법선거···울산시장 선거 무효 소송 하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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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왼쪽)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기현 전 울산광역시장(왼쪽)이 2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 실시된 울산광역시장 선거에 대해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에 대한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선거 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 선거를 주도했으므로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며 이같이 말했다.

아울러 “관권·공작 선거 게이트의 가장 큰 수혜자이자 공동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송철호 울산시장은 즉각 사퇴하고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김 전 시장은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제기할 예정이다.

석동현 한국당 법률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은 같은 기자회견에서 “선거무효나 당선무효 소송을 하려면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소청’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며 “그러나 시·도지사 선거의 소청 기간이 ‘선거 후 14일 이내’로 너무 짧을 뿐 아니라 뒤늦게 당선 무효 등 사유를 안 경우 소청 허용 규정이 없어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선거소청 절차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등에서 선거·당선 효력에 대해 이의 있는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기하는 심판 청구를 말한다.

석 부위원장은 “따라서 한국당은 이번 주 중으로 공직선거법상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전 시장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측근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선거에서 낙선했고, 이후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 사건은 최근 검찰이 당시 선거에 청와대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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