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경화” 비하 발언 내보낸 tbs TV…法 “주의 제재는 정당”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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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현동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 임현동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비하하는 발언을 여과 없이 방송한 tbs TV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의’ 제재 조치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서울시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조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tbs TV는 지난해 9월 18일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 프로그램을 방송했다.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강 장관이 통역사 출신인 점을 언급하며 “제가 보기에는 강경화 장관은 간경화에 걸리신 거 같다. 어쩔 때는 존재감이 없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출연했던 tbs TV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 방송. [사진 tbsTV]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출연했던 tbs TV '2018 평양 남북정상회담 특집' 방송. [사진 tbsTV]

해당 발언이 비하 논란으로 번지자 김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발언이 부적절했다며 사과문을 올리기도 했다.

이 사안을 심의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 규정을 위반했다며 ‘주의’ 제재를 결정했고, 방통위는 서울시에 제재 처분을 명했다.

이후 서울시는 재심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방통위를 상대로 제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방통위의 결정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해 “그 자체로 강 장관을 조롱 내지 희화화한 것으로 방송심의규정에 어긋나고 그 정도가 중하다”고 봤다.

또 당시 상황을 두고 “진행자는 출연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터져 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했다”며 “실언에 대한 진행자의 대응도 부적절했다”고 지적했다.

생중계라는 특성을 고려해 달라는 서울시 주장에 대해선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이 때문에 방송사는 인터뷰 대상자 선정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터뷰 내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부적절한 발언이 나오면 즉시 대처하는 등 사전·사후 장치를 촘촘히 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국내 최대 규모의 광역자치단체인 서울시가 시민의 세금으로 tbs를 설치·운용하는 점에서 공적 책무를 다하지 못하는 경우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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