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 '혈액순환' 화장품 사이트 광고, 모두 거짓입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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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처럼 효과를 내세운 허위, 과장 화장품 광고. [자료 식약처]

의약품처럼 효과를 내세운 허위, 과장 화장품 광고. [자료 식약처]

'빠른 시간 내에 피로감을 풀어주는 효과' '부상 방지 및 운동 효과 향상에 도움이 됩니다' '근육&관절 개선'….
스포츠ㆍ마사지 용도를 내세운 화장품 판매 사이트들의 홍보 문구 중 일부다. 건강에 도움이 될 것처럼 내세웠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곳을 점검한 결과 허위ㆍ과장 광고 사실이 드러난 1553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러한 사이트 3곳 중 1곳은 불법 광고를 내보내고 있다는 의미다.

식약처, 스포츠·마사지용 화장품 사이트 점검 #불법 광고 1553곳 적발, 의학 효과 강조 많아

이번에 확인된 위반 사례는 대부분 '피로 회복' '근육 이완' '혈액 순환'처럼 의학적 효과를 강조한 것이다. '미국 FDA(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등록' 같이 정식 의약품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홍보한 곳도 있다. 하지만 현행법상 화장품은 인체 청결ㆍ미화 등을 목적으로 허가받았기 때문에 통증이 줄어드는 식의 의학적 효과는 전혀 내세울 수 없다. 제품 성분이 피부를 통과해 소염ㆍ진통 등의 효과가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려면 임상시험 같은 과학적 검증을 받아야 한다. 화장품은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미국 FDA 승인을 내세운 허위, 과장 화장품 광고. [자료 식약처]

미국 FDA 승인을 내세운 허위, 과장 화장품 광고. [자료 식약처]

일부 사이트에선 일반 화장품을 기능성 화장품처럼 홍보하다 적발되기도 했다. '주름 개선' 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해할 수 있는 문구를 내세워 광고한 것이다. 글루코사민, 식이 유황 같은 화장품 원료의 효과를 강하게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하지만 과학적 근거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화장품 효능으로 인정해준 적이 없기 때문에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

기능성 화장품처럼 효과를 내세운 일반 화장품 광고. [자료 식약처]

기능성 화장품처럼 효과를 내세운 일반 화장품 광고. [자료 식약처]

소비자들이 이러한 광고를 피하려면 화장품·의약품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식약처는 온라인 광고·유통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해외 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 점검, 허위ㆍ과장 광고 단속 등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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