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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오토바이 암행 단속한다…경기남부경찰, 12월16일부터

중앙일보

입력

지난 19일 오후 8시40분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의 한 횡단도로. '파란불'을 확인하고 횡단보도를 걷던 A씨(55)를 B씨(31)가 몰던 오토바이가 쳤다. 하지만 도로에 넘어진 A씨는 영영 일어나지 못했다. B씨의 오토바이를 따라 진입한 쏘나타 차량이 A씨를 또 덮친 것이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경찰은 오토바이 운전자 B씨 등을 도로교통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오토바이 배달 [중앙포토]

오토바이 배달 [중앙포토]

오토바이 등 이륜차량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끊이질 않자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이륜차량 집중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오토바이 교통 위반 사례 등을 홍보·계도한 뒤 다음 달 16일부터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단속 기간 중에는 사고 다발지역과 상습 법규위반 지역을 중심으로 암행 캠코더 단속을 한다. 배달대행·임대 오토바이 등은 업체를 통해 실제 운전자를 확인한 뒤 단속하기로 했다.

배달 오토바이 사고는 업주도 처벌 

공익신고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국민제보'에도 이륜차량 교통법규 위반신고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시민들의 신고도 유도하기로 했다.
일선 경찰서에서도 오토바이 폭주 행위에 대한 첩보를 강화해 난폭운전을 집중 수사하기로 했다.
상습 위반 운전자가 소속된 배달업체에는 업주의 관리·감독 여부를 확인한 뒤 도로교통법 제159조 양벌규정을 적용해 벌금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배달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 경우에도 고용주의 관리·감독의무 불이행 등을 따지고 만약 사고에 책임이 있는 경우는 과실치상죄를 적용해 처벌하기로 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앙포토]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중앙포토]

차량 교통사고는 줄었는데 오토바이 사고는 여전 

경찰이 이륜차량 단속에 나선 이유는 관련 사고가 끊이질 않아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이 올해와 지난해 1월부터 11월 20일까지 교통사고 사망자와 이륜차량 교통사고 사망자를 조사한 결과 교통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424명에서 올해 371명으로 12.5% 줄었다.
반면 오토바이는 61명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같은 기간 적발된 이륜차량 법규위반 행위도 안전모 미착용 2만344건, 신호위반 7903건, 안전운전 의무위반 1156건 등 3만7225건에 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1인 가구 증가와 배달 등의 활성화로 오토바이 등의 운행이 늘면서 인도 주행이나 난폭운전 등을 단속해 달라는 민원이 늘고 있다"며 "이륜차량 교통 법규 준수가 정착될 때까지 적극적으로 홍보·계도·단속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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