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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이어 檢개혁위도 “대검 검사 줄여라” 전방위 압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4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지난 4일 김남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이 정부과천청사에서회의 준비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법무부 산하 제2기 법무ㆍ검찰개혁위원회(위원장 김남준)가 대검찰청의 감사원 감사 정례화와 대검 파견검사 축소 등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개혁위는 이날 발표문에서 대검의 정원 외 파견검사의 구체적 숫자(24명)까지 언급하며 인원 축소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법무부에 이어 개혁위까지 검찰 인력 운용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는 모양새다.

대검 관계자는 "정부 입장이 아닌 개혁위 권고안에는 일일히 대응하지 않겠다"면서도 "감사원 감사는 지난해부터 실시돼왔고 파견 인력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정식직제에 반영 중"이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다.

법무부 이어 檢개혁위...파견검사 정조준 

개혁위는 18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여덟번째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의 주요 내용은 ▶대검찰청 감사원 정례 감사 제외 관행 폐지 ▶대검 내 정원 외 파견 검사 축소 ▶비직제부서(미래기획단ㆍ국제협력단 등) 폐지 또는 정규조직 이관이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가 지난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회의가 지난 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검찰행정 감사원 감사·비직제기구 문제 지적

대검찰청 등 검찰의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원 감사 정례화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개혁위는 이날 발표에서 "대검찰청 등 각급 검찰청에 대한 외부적 견제가 매우 취약"하다며 "검찰은 감사원 감사에서 제외돼 암묵적인 특권을 누려왔다"고 주장했다.

다만 수사 등 검찰의 사법작용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침해 우려가 있는 수사와 관련한 감찰은 검찰 자체 감찰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또한 개혁위는 대검찰청에 설치된 일부 비직제기구에 대해서도 폐지ㆍ정규조직 이관을 권고했다.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비정규조직은 3년 이내로 운영한 후 폐지하거나 정규조직으로 이관토록 하고 있다.

개혁위는 대검의 검찰미래기획단, 국제협력단, 형사정책단 등은 최대 10년 넘게 비직제 기구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 "대검과 협의하겠다"지만...

이날 개혁위 권고안에 법무부는 "대검과 협의하여, 정원 외 인원축소 등 감사원 감사 결과를 이행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이날 발표에 검찰은 공식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도 않았다.

대검 관계자는 "법무부 위원회가 발표하는 것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우리 원칙적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감사원 감사의 경우 작년부터 받고 있어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확실한 정부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회가 일방적으로 권고안을 발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파견검사 문제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도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법무부 위원회에서 검찰 파견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해당 검사들이 수사 업무를 맡고있어 상당한 압박"이라며 "오히려 현재 법무부에 검찰개혁을 위해 파견된 검사들의 직제나 법적 근거 등도 따져봐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상언 기자 youn.sang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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