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에 소환 통보…이르면 14일 피의자 신분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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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연합뉴스]

검찰이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에 소환을 통보했다. 조 전 장관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15일에는 피의자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에 출석 일정에 대해 확답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이르면 내일 檢 출석…방식 검토 중

13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조 전 장관에게 이번 주 중에 조사를 받으라는 통보를 하고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한 이른 시일에 출석해 달라고 요청했고 조 전 장관과 변호인단은 검찰 출석 날짜는 물론 소환 방식 등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청사 1층을 통해 들어갈지 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취재진의 눈을 피해 조사를 받을지를 고민하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수사 공보 상황이 많이 변화한 점을 참고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의 소환 일정을 사전에 공개하지 않되 어떤 통로로 출석하게끔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조 전 장관은 11일 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공소장에 공범으로 기재되진 않았으나 11번 이름이 등장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 교수와 상당수 혐의를 공모했다고 보고 있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조사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 등을 전략적으로 고려해 공소장에 관련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다.

아내·동생·조카 구속한 수사의 '마지막 퍼즐'

조 전 장관이 14일 검찰에 출석하면 지난 8월 27일 전방위적 압수수색으로 수사가 시작된 이후 79일 만에 첫 조사를 받는 것이다. 검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한 이후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씨와 정 교수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정 교수에게 총 15개의 혐의를 적용했다. 조 전 장관의 동생 조권(52)씨도 구속 수감된 상황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왼쪽)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오른쪽).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왼쪽)와 9월 9일 방배동 자택을 나서는 조 전 장관(오른쪽). 우상조 기자, [연합뉴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혐의가 방대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그중에서도 정 교수의 미공개정보를 듣고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사실을 조 전 장관이 알고 있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전망이다. 조 전 장관은 지난 8월 인사검증 때부터 “배우자가 재산을 모두 관리했다”고 주장해왔다.

'조국, 부인 투자 알고 있었나' 쟁점 

조 전 장관은 검찰 소환을 대비해 변호인단과 만난 자리에서도 “정 교수의 주식 거래 자체를 전혀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던 당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정 교수 계좌로 5000만원을 송금한 정황을 파악했다. 정 교수가 2차전지 업체 WFM의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입수하고 WFM 주식 6억원어치를 장외에서 산 날이다.

검찰은 이런 정황 등을 토대로 조 전 장관의 주식 거래 인지 여부를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 거래를 알고 있었을 경우 뇌물과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다. 또 조 전 장관은 서울대 법대 교수로 근무하면서 자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정진호 기자 jeong.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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