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낙마' vs '기사회생'… 대법원 14일 상고심 선고

중앙일보

입력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본영(68) 충남 천안시장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낙마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2심에서 모두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구 시장은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상고했다.

지난 7월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7월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도 당선 무효형인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은 구본영 천안시장이 재판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대법원과 천안시 등에 따르면 구본영 시장(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상고심 선고 공판이 14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구 시장은 지난 7월 26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벌금 800만원,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 시장, 정치자금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돼 #1·2심, 벌금 800만원·추징금 2000만원 선고 #

선출직 공직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이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반면 대법원이 원심 파기를 선고하면 사건은 대전고법으로 환송된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로부터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그를 체육회 임원으로 임명하고 2015년 12월 체육회 직원 채용과정에서 특정인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구 시장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중 김씨에게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 시장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선고를 유지했다.

항소심에서 구 시장 변호인은 “사업가에게 후원금을 받았지만 한도를 초과해 반환 기한인 30일 이내에 반환했다”며 “피고인이 불법 정치자금을 취득한 게 아니라 반환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천안시장)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후원회 지정권자가 회계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후원금을 받고 돌려줄 때 담당자를 거치지 않은 것도 정치자금법에 위반된다”며 “피고는 후원회 계좌가 개설되기 전 직접 불법 후원금을 돌려주고 이 사실을 감추려고 돈을 준 사람을 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선임한 것은 매관매직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구 시장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지난 11일 천안지역 시민단체들이 엄중한 선고를 요구하는 논평을 발표하기도 했다.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1월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구본영 천안시장이 지난 1월 16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선거 공판을 마친 뒤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육사(30기) 출신인 구 시장은 1980년 예편한 뒤 공무원(5급)으로 전직했다.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 등을 거쳐 2006년과 2010년 각각 열린우리당·자유선진당 소속으로 천안시장에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다. 2014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민선 6대 천안시장에 당선된 뒤 지난해 지방선거 때 재선에 성공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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