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속보]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업데이트 정보 더보기 앱에서 읽기 권혜림 기자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Close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Close 로그인 하시면 최신호의 전체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Close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면 창간호부터 전체 지면보기와 지면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더중앙플러스 회원이 되시겠습니까? Close 구본영 천안시장이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하고, 2년 뒤에는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