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구본영 천안시장 항소심서도 당선무효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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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본영 천안시장이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구본영 천안시장이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하고, 2년 뒤에는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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