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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구본영 천안시장 구속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65) 천안시장이 3일 구속됐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3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구본영 천안시장이 3일 오후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부장판사는 이날 “구 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000만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 시장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다”며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 측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구 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충남도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재선 도전을 준비해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주자인 구 시장이 구속되면서 이번 천안시장 선거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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