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구본영(65) 천안시장이 3일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김지선 부장판사는 이날 “구 시장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 시장은 2014년 6월 지방선거 직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상임부회장은 지난달 5일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4년 지방선거 직전에 구 시장에게 2000만원, 구 시장 부인에게 500만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또 “구 시장 지시로 체육회 직원을 채용한 적이 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구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후원금 한도액에서 벗어난 금액인 것을 확인하고 즉시 반환하라고 지시해 담당자가 전달받은 종이가방 그대로 김 전 상임부회장에게 되돌려 줬다”며 “부인에게 줬다는 500만원은 현장에서 거부했다”고 반박했다.
구 시장 측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전 부회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구 시장은 지난달 30일 민주당 충남도당에 공천을 신청하는 등 재선 도전을 준비해 왔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는 등 당선 가능성이 가장 큰 주자인 구 시장이 구속되면서 이번 천안시장 선거에 미치는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