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구본영 천안시장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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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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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이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구 장은 시장직을 잃게 된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은 구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16일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김병국 전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게 2000만 원을 받은 대가로 부회장에 임명하고, 2년 뒤에는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합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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