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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재판 나와라” VS “방어권 행사 지장 없어”…‘재판 출석’ 공방 번진 ‘전두환 골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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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인데 18홀 골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원이 판매·배포 금지 결정을 내린 '전두환 회고록' 1권. [연합뉴스] [중앙포토]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인들과 함께 골프를 치던 중 임한솔 정의당 부대표에게 항의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법원이 판매·배포 금지 결정을 내린 '전두환 회고록' 1권. [연합뉴스] [중앙포토]

11일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광주지법 앞. 5·18기념재단 등 5월 단체 회원들이 전두환(88) 전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법정 출석을 거부해 온 전씨가 골프를 즐긴 것은 명백한 법정 모독과 국민 우롱”이라며 “재판부가 전씨의 법정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을 빚었다. 건강상의 이유로 자신의 재판에는 불출석하면서도 건강하게 골프를 치는 모습이 확인돼서다.

[이슈추적] #5월 단체들, "전두환 불출석 취소" 촉구 #11일 '전두환 회고록' 공판서 '출석' 공방 #재판 쟁점, 5·18때 헬기 사격 있었느냐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이날 “전두환은 매우 건강하다. 의식도 또렷하다. 재판에 불출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재판부는 전씨가 출석해 재판을 받도록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 측 법률 대리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법원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으면 불출석을 허가할 수 있다”며 “피고인(전두환)이 스스로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혔고, 변호인의 출석만으로 충분히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불출석)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이 재판의 본질은 1980년 광주 하늘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것이며, 피고인 출석은 지엽적인 문제”라고 주장했다.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11일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법정 불출석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5·18 민주화운동 단체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씨의 형사재판이 열리는 11일 광주지법 앞에서 전씨의 법정 불출석 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피켓팅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 쟁점, ‘5·18 당시 헬기사격’ 여부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대통령의 재판 출석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상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온 상태에서 지난해 11월에 이어 또다시 골프를 즐긴 사실이 드러나서다.

전 전 대통령은 자신이 2017년 4월 펴낸 『전두환 회고록』을 통해 ‘조 신부는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주장했다가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생전에 증언한 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에 비유하기도 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전 전 대통령이 ‘5·18 당시 헬기사격이 없었다’고 쓴 회고록 내용의 허위성과 고의성 여부다. 재판부는 이날까지 8차례에 걸친 재판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이 이 내용이 허위 사실임을 알고도 고의로 썼는지를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사자명예훼손죄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검찰은 5·18과 관련된 수사 및 공판 기록, 국가기록원 자료, 참고인 진술 조사 등을 통해 전 전 대통령의 주장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은 2017년 1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 결과와 지난해 2월 국방부 5·18특별조사위원회 등의 조사 등을 통해 사실로 확인됐다.

전두환씨가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뉴시스]

전두환씨가 지난 7일 강원도 홍천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 캡처. [뉴시스]

검찰, 국과수와 5·18기록 등 토대로 기소  

법원 역시 『전두환 회고록』 내 ‘5·18 때 헬기사격이 없었다’는 내용 등을 허위로 판단한 바 있다. 광주지법은 2017년 10월과 지난해 5월 『전두환 회고록』 제1권에 대한 출판 및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 당시 ‘해당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는 출판·배포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회고록의 허위사실 적시는 5·18 관련자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이 날 8차 공판에서는 5·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육군 항공대 지휘관 2명과 부조종사 2명 등 4명이 피고인 측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앞서 전 전 대통령 측은 송진원 당시 육군 1항공여단장 등 지휘관 3명과 부조종사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었다. 송 전 여단장 등은 과거 검찰 조사에서 “1980년 5월 22일 광주에 실탄을 실은 헬기 출동을 지시했지만, 사격을 지시하지도 보고받지도 않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전두환 회고록』 의 출판배포 금지 가처분 소송을 주도해온 김정호 변호사는 “5·18 당시 항공대 관계자들은 사실상 계엄군의 일원이어서 공범에 가까운 증인”이라며 “법률상으로도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상태에서 진실한 증언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광주광역시=최경호·진창일 기자 choi.kye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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