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 입국 불법체류 천백 명|85∼87년 이민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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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난 1년간 정부 각 기관이 정책오판·감시부실. 법규무시 등으로 저지른 각종 부정·비리가 25일 감사원이 국회에 제출한 감사자료에 의해 속속 밝혀지고 있다. 관련부처의 불법·비리·오판사례는 다음과 같다.
◇외무부=지난 85년부터 87년까지 국외거주여권을 발급 받아 이민간 16세 이상 60세미만 7만5천5백75명중 다시 국내에 들어와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1·6%인 1천1백 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시명은 국내 체재연장허가를 받아 정당하게 체류하고 있으나 나머지 1천1백6명은 실효된 거주여권으로 국내에 불법체류하고 있으며 2년 이상 장기간 불법거주자도 3백25명이나 됐다.
한편 이 기간 중 거주여권을 발급 받은 뒤 동사무소에 주민등록증을 반납하고도 2년 이상 이민하지 않은 채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은 전체의 8·1%인 6천1백 명이다.
◇보사부=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직장인의 의료보험료가 인하요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다 책정돼 해마다 불필요한 잉여금을 누적시키고 있다.
보험잉여금 과다 적립은 공무원 등의 보수 인상률이 보험급여 비 인상률을 앞지르는데도 보험료 율은 탄력적으로 인하 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86년 공무원과 사립 교 교직원의 보험료 율이 3·8%에서 4·6%로 인상된 뒤 지난해 말까지 총 1천7백40억 원의 잉여금이 적립돼 법정적립금 한도액에 비해 35억8천만원을 초과하고 있다.
이는 86년 이후 공무원보수는 연평균 8·48%씩 인상된 반면 보험급여 비는 연평균 6·85%씩 증가, 매년 3백32억∼5백70억 원 씩 잉여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현재의 보험료 율 4·6%를 유지할 경우 93년까지 총 2천8백78억 원의 적립금이 누적될 것으로 전망, 보험료 율의 인하요인이 충분하다고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다.
또 지난해 각 시-도가 지정한 1백13개 건강진단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AIDS 의무검진대상자 4만8천2백25명 가운데 38·2%(1만8천4백5명)만 AIDS 검사를 받고 나머지 61·8%는 성병검사만 받았다.
또 법률상 무료검진이 실시되어야 하는데도 16개 의료기관은 AIDS 검진대상자 6천6백35명으로부터 1인당 2천∼1만5천 원씩 모두 3천8백 만원을 부당 징수했다.
◇총무처=치안본부·구로경찰서 경장 2명을 비롯, 국방부·해군본부 등 군 관련 공무원 3명, 중부교육구청교감 등 교육공무원 3명 및 구청·건설부공무원 등 10명은 이미 별도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매각기간이 2년이 넘지 않았음에도 무주택자격자인 것처럼 신청서를 꾸며 서울목동아파트 등 국민주택을 특별분양 또는 임대 받았다.
◇노동부=노동부가 재해근로자 요양급여에 대한 임금인상 분 반영을 임금인상 월의 다음달로 하도록 근거 없이 규정해 지난해 서울·강원지역의 경우 2천7백3명의 산재근로자가 이 시차로 인해 1억1천여 만원(1인당 4만2천여 원)의 요양급여를 받지 못했다.
◇국방부=징병검사결과 89년부터 군 소요 현역자원의 절대수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막연히 인구통계의 감소추세에 의거, 95년까지 부족 되지 않는다고 판단, 병역특례제도를 계속 운영함으로써 병역자원의 부실관리를 초래하고 있다.
이같은 특례제도로 인해 지난해 무선운용인원의 4백60명을 비롯, 유선운용·공범·항공·화학장비수리·전자·약제 등 7개 병과에서 모두 1천2백11명의 소요인원을 충원치 못하고 있다.
국방부는 본부 정책기획관실의 경우 편제상 과장급으로 서기관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으나 편제에도 없는 차장 제를 도입, 육군준장 2명과 기획운영담당관등 과장급을 6명이나 임용하고 있는 등 6개실2개국에 편제에 없는 차장 및 담당관등 21명을 임의로 임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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