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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이어 조국 계좌 압수수색···사모펀드 의혹 겨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지난 5일 오후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 소환 조사가 임박한 가운데 검찰이 조 전 장관 계좌를 압수수색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 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2~3차례 기각됐다. 이번 영장 발부로 검찰이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이 직접 연관된 혐의점을 찾아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는 최근 조 전 장관에 대한 계좌 일부를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는 제한적 범위 내에서 영장을 받아 진행 중”이라며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지난 5일 소환해 조사했다. 구속 뒤 다섯 번째 조사다.

 이번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에서도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이어졌다. 이에 따라 지난 5일 이뤄진 서울대 로스쿨 압수수색도 사모펀드 관련 혐의점을 찾아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서울대 로스쿨은 검찰이 지난 8월 27일 부산대‧단국대 등 전국에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을 당시에는 대상에서 빠졌다. 당시에는 조 전 장관 딸 조민(28)씨가 지원했던 서울대 환경대학원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서울대 관계자도 “8월 27일에 압수수색을 안 하고 왜 이제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다. 한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법원도 상당한 혐의가 보이니까 영장을 발부 했을 것”이라며 “연구실에서 조 전 장관이 컴퓨터로 작성했던 기록은 남을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지난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검찰 깃발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다. [뉴스1]

 조 전 장관도 지난 9월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자택과 직장에서 컴퓨터를 연동해 쓰고 있다는 점을 밝힌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서울대가 지급한 컴퓨터(PC)를 집으로 가져간 것이냐”는 질문에 “중고가 되면 쓰게 돼 있다”고 답했다. “물품 관리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윈도우 프로그램인지(프로그램만 옮겨갔는지) 하드웨어인지(PC를 옮겨갔는지)는 확인해야 한다”라고도 말했다.

 검찰 관계자도 “서울대 로스쿨에서 연구실 이외 다른 장소는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서울대 로스쿨 압수수색이 조 전 장관이 사용한 컴퓨터 기록에 초점이 맞춰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다. 정 교수가 딸‧아들과 함께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6년 2월부터 만들어졌다. 조 전 장관이 서울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이다.

 검찰은 최근 정 교수의 계좌를 압수수색해 조 전 장관이 2018년 1월 말 청와대 인근 자동입출금기(ATM)에서 5000만원을 정 교수에게 보낸 자금 흐름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블유에프엠(WFM) 주가가 최고가로 치닫기 직전 시점이다. 코링크PE는 2017년 10월 WFM의 경영권을 인수했다.

 검찰은 최근 정 교수의 동생인 정모(56) 보나미시스템 상무를 조사하면서 경기도 고양 자택에서 발견된 WFM 주식 12만주 중 7만주가 정 교수 소유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7만주를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될 수 있다는 소문이 나오자 정 교수가 자신의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동생 집으로 옮긴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계좌나 서울대 로스쿨 압수수색을 통해 조 전 장관이 코링크PE 운용 과정을 알고 있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직접투자 금지 규정 위반과 재산 허위신고 혐의도 적용할 수 있다. 또 정 교수가 WFM 주식을 헐값에 매수했다면 차액을 뇌물로 볼 수 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고위 공직자 뇌물 혐의는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중요한 사유”라며 “서울대 로스쿨 압수수색 영장이 나올 정도의 정황을 검찰이 미리 파악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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