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기억 되살리려…8차 화성 사건 옥살이 윤씨, 법 최면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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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차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옥고를 치른 윤모(52)씨가 법 최면 조사를 받기 위해 4일 경찰에 출석했다. 윤씨 측은 "현재 언론에 공개된 진술서가 경찰의 가혹 행위 이후 받은 것"이라며 과거 경찰관들도 기억이 나질 않는다면 최면 조사 등을 받아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52)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뒤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윤모(52)씨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참고인 조사를 위해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씨의 재심을 돕고 있는 박준영 변호사는 윤씨의 법 최면 조사를 위해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출석해 이렇게 말했다.
법 최면은 최면을 통해 잠재의식 상태의 기억을 끌어내 단서를 찾아내는 수사 기법이다. 경찰은 최면조사를 통해 윤씨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예정이다.
윤씨 측은 경찰이 "법 최면 수사를 받을 의사가 있느냐"고 묻자 즉각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최면조사에 응하는 이유는 억울하기 때문"이라며 "한치라도 의심의 지점이 있다면 우리가 왜 최면 조사에 응하겠나. 다른 기억들도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그들도 (최면조사를) 받으라는 것이 우리의 요구"라고 말했다.

윤씨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질 않아" 

윤씨는 과거 8차 화성 살인 사건의 범인으로 조사를 받으면서 여러 차례 진술서를 쓰고 2차례에 걸쳐 현장검증했다. 그러나 당시 어떤 내용을 조사받았는지, 현장검증 상황이 어땠는지 등은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윤씨는 "오래된 일이라 생각나는 부분이 없어서 법 최면 조사를 요청했다"며 "(진술서 속 글씨체는) 제 글씨가 맞다. 그런데 당시 제가 쓴 것이 확실히 기억나질 않고 경찰이 불러줘서 쓴 것 같은데 확실히 모르겠다"고 말했다.

윤씨 측은 이날 법 최면 조사와 함께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받을 예정이었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여러 조건이 맞지 않아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너무 오래전 발생한 사안이고, 윤씨가 기계에 대한 불신이 잠재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서 그렇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과거 경찰 수사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그는 "언론에 공개된 진술서는 1989년 7월 26일 오전과 오후, 27일 오전에 작성된 것인데 작성 경위와 관련 수사보고를 모두 믿기 어렵다"며 "(당시 경찰이 윤씨를) 3일간 잠을 재우지 않았다. 3차 진술서를 작성한 곳은 숙직실이라고 하는데 거짓 같다. (윤씨는) 간 적이 없다"고 말했다.
논란이 됐던 대필 자술서도 "윤씨가 용의자가 아니었을 때(1988년 11월)때 경찰이 탐문 수사를 하면서 윤씨가 '글을 쓸지 모른다'고 해 대신 작성한 것 같다"면서 "그런 윤씨가 8개월 뒤 이틀간 3건의 자술서를 썼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불러주거나 뭔가를 보여줘서 만든 자술서일 가능성을 높여주는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화성 연쇄살인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을 복역한 윤모(52) 씨의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가 4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박 변호사 "과거 현장 검증에서 오류 바로잡았어야" 

과거 2차례 진행된 현장검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소아마비를 앓은 윤씨가 담을 넘고, 책꽂이가 놓인 책상을 넘어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윤씨는 왼쪽 다리가 불편한 상태인데 오른쪽 다리를 바닥에서 떼면 왼쪽 다리가 지탱하지 못하고 쓰러진다. 윤씨가 범행이라면 책상에선 손 모양이 발견돼야 했지만 과거 유가족들은 책상 위에 운동화로 추정되는 발자국이 있다고 밝혔었다고 한다. 하지만 윤씨는 불편한 다리 때문에 슬리퍼를 주로 신었다.

박 변호사는 "윤씨가 과거 검사가 주도한 현장검증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며 "범인이 아닌데도 데리고 다니며 이것저것 시켰다는데, 현장검증 과정에서 문제가 확인됐다면 바로 잡았어야 한다"고 했다.
윤씨 측은 조만간 경찰에 현장검증 조서를 비롯한 윤 씨에 대한 추가 수사 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할 계획이다. 또 다음 주 중 수원지법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박 변호사는 "윤씨의 재심 전에 경찰이 8차 화성 살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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