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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선무효형 불합리”…대법원에 1일 위헌심판 제청 신청

중앙일보

입력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우리돼지 한돈 살리기 캠페인 행사장에서 돼지고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하태식 한돈협회장. [연합뉴스]

박원순 서울시장(왼쪽)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운데)가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서 열린 우리돼지 한돈 살리기 캠페인 행사장에서 돼지고기를 들어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하태식 한돈협회장.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처벌 근거 법률의 위헌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에 위헌심판 제청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이 지사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다면 이 지사의 상고심은 헌재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중단된다.

 3일 대법원에 따르면 직권남용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이 지사는 지난 1일 대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앞서 백종덕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회 위원장(변호사) 등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선거법 250조 1항(허위사실공표죄), 형사소송법 383조(상고 이유)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백종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 백종덕 위원장]

백종덕(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여주양평지역위원장 등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지난달 31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사진 백종덕 위원장]

 선거법 250조 1항의 경우 허위사실공표죄 규정에 담긴 ‘행위’와 ‘공표’라는 용어의 정의가 모호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등에 반한다는 취지다. 백종덕 위원장은 “항소심 재판부는 이 지사의 ‘적법한 직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서 말하는 ‘행위’로 해석했다”며 “지금의 공직선거법은 ‘행위’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재판부가 이를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해석해 판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형사소송법 383조는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해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거나 양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상고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도 문제 삼았다. 백 위원장은 “이 법에 따라 징역 10년 미만의 형을 선고받으면 유·무죄를 다투기 위한 상고만 가능할 뿐 양형을 다툴 수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받으면 사실상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는데도 양형 부당을 다툴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과잉금지와 최소 침해 원칙에 반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의 상고심 판결 법정 기한이 오는 12월 5일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판단은 올해 안에 나올 예정이다. 선거법상 상고심은 원심 선고가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지사의 항소심 선고일은 지난 9월 6일이었다. 대법원이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확정하면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반대로 대법원이 신청을 인용해 헌재로 사건이 넘어간다면 상고심은 상당 기간 장기화할 수 있다. 헌재의 위헌법률심판은 보통 1~2년 이상 걸린다. 대법원은 이 지사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2부에 배당하고 주심을 노정희 대법관으로 지정한 상태다.

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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