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사 12명 공문서 위조|서울로 불법전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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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5면

경기도 교위 등 5개 시·도 교위 소속교사 12명이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서울시교위로 부당 전입한 사실이 20일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밝혀졌다.
감사원이 지난해 8, 10월 두 차례에 걸쳐 부산시 교위 등 7개 시·도교위를 상대로 교원 인사운영 실태에 대한 감사에서 지난해 서울시교위로 전입한 초·중등교원 1천2백90명중 부당 전출한 혐의를 받은 24명 가운데 경기·강원도 교위 등 5개 시·도 교위 소속교사10명이 부당 전입자로 판명돼 원 소속 시·도교위로 환원 조치되고 2명은 해임됐다.
적발된 교사들은 초등교사 11명과 중등교사 4명이며 이중 강원도교위 소속초등교사 1명은 부모가 서울에 생존해있는 것처럼 허위증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경기도 교외 국교교사 1명은 배우자의 서울소재 공무원재직증명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나 해임됐다.
서울시교위로 부당 전입한 교사는 경기 3명, 대전 1명, 충남 3명, 강원 4명, 전북 1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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