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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못 찾은 ‘실종 아동’ 3년 만에 14배 증가...이유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러타워에서 열린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LED 촛불을 들고 공동 메시지 선포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24일 오후 서울 중구 페러타워에서 열린 제13회 실종아동의 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LED 촛불을 들고 공동 메시지 선포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종 이후 끝내 찾지 못한 어린이가 최근 3년 새 14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바뀌면서 업무 공백이 생긴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명에 불과하던 미발견 실종 아동은 2018년 13명, 2019년 1~7월 89명에 달한다. 김 의원은 “실종 아동 관련 업무가 민간기관에서 아동권리보장원(옛 중앙입양원)으로 이관된 2018년 1월부터 미발견 실종아동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관 과정에서 업무의 연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실종아동 관련 업무는 2005~2017년 민간기관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서 수행했다. 이후 2018년 해당 업무는 중앙입양원으로 이관됐다. 하지만 12년간의 경험을 축적한 재단 출신의 인사가 단 한 명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직하지 않았다. 아동권리보장원은 그해 2월 신규직원 7명을 채용했으나 이마저도 2018년 말까지 6명이 퇴사한 상황이다.

또 2019년 9월 기준 근무중인 10명 중 한 명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계약직으로 1년 단위 계약 연장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인력의 업무연속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처럼 고용과 업무가 불안정한 원인은 실종 아동 관련 업무가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가 아니라서다. 3년 단위 사업으로 위탁받아 운영해서다.

지난 7월 정부는 그간 ▲학대▲아동보호▲요보호아동자립▲입양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7개기관을 하나로 통합해 아동권리보장원을 출범했지만 법적 근거 미비로 실종 아동 업무는 고유 업무에 포함되지 않았다. 결국 실종아동 발견과 가족 지원 등의 사업은 3년 단위로 위탁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남았고 위탁사업의 특성상 종사자들을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아동권리보장원 관계자는 “3년새 14배 늘었다는건 통계 해석을 잘못한 때문이다. 경찰청의 실종통계는 통계를 내는 날 기준에서 찾지 못한 아이들 수를 센다. 예를 들어 2017년 12월 기준 2017년 찾지 못한 아동 실종 사건이 50건이었더라도 2018년 12월이 되면 2017년의 찾지 못한 아동 실종 사건은 2건으로 줄어 들게된다. 최근 복귀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 보니 1년 내 집으로 복귀하는 확률이 높아져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5월 실종아동 관련 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로 지정하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나 현재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김 의원은 “실종아동 발견과 가족지원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성과를 낼 수 있는데 현행 제도하에서는 불가능하다”며 “아이들을 하루빨리 가정으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실종아동관련업무를 아동권리보장원의 고유업무로 지정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스더 기자 etoil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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