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피해자 정신적 충격"… 법원, 8세 여아 성범죄 40대 징역 13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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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덟살 여자아이를 자신이 머물던 모텔로 끌고 가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6일 8세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모습.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6일 8세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모습.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원용일)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10년간 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도 명령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엄중한 처벌 필요해" 중형 선고 #정보 공개·공지 10년, 위치추적기 20년간 부착 명령 #A씨(47), 지난 4월 초등학교 배회하다 범행대상 물색 #피해자 변호인 "할아버지 될때까지 풀어주지 말아야"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낮에 길에서 처음 보는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고 숙박시설로 데려가 유사성행위를 하고 강간하려 했다”며 “범행 경위와 동기, 수법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과거 성폭력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이 사건은 누범 기간(집행유예)에 발생했다”며 “어린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돼 염려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진술을 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죄책감을 느끼는지 의문이 든다”며 “이 때문에 비난 가능성이 크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A씨가 “재판장님, 너무 많이 형을 주신 거 아닙니까”라고 항의했지만, 재판부는“이 판결이 부당하면 항소하면 된다”고 말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6일 8세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진행 과정.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6일 8세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판결 진행 과정. 신진호 기자

A씨는 지난 4월 25일 충남 아산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귀가하던 B양(8)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 폭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행이 이뤄진 모텔은 평소 A씨가 머물던 곳이었다. 당시 A씨는 초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며 무작위로 범행대상을 물색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텔 주인은 외출했던 A씨가 B양을 데리고 들어오는 모습을 여겨 “누구냐”고 물었다. A씨는 “내 딸인데 아내와 싸워 데리고 온 것”이라고 태연하게 답했다.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B양을 태연하게 집까지 데려다주는 대범함을 보였다고 한다.

B양의 어머니는 딸에게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는 범행 이튿날인 4월 26일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가 범행을 저지르기 전 학교 주변에서는 “낯선 남성이 여자아이들을 유인하려고 한다” “예쁘다고 접근해서 범행을 저지르려고 한다”는 소문이 돌기도 했다. 이 때문에 학교 관계자 등이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지난달 18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B양의 변호인은 “피고인(A씨)이 수사과정에서 아이를 죽일 수도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며 “피해 아동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치료 중이며 상담과정에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풀어주지 말라’고 말했다”며 엄벌을 호소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6일 8세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모습. 신진호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16일 8세 여아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사진은 대전지법 천안지원 모습. 신진호 기자

검찰 역시 “의료진의 소견과 수사기관의 조사를 통해 아이의 상해는 강간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아동에게 위해를 가했고 동종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취업제한 명령과 위치추적기 부착 등도 요청했다.

결심공판에서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책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강간 혐의는 부인하고 있다”며 “범행을 저지른 뒤 아이를 데려다준 점, 과음으로 우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천안=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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