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코팡팡' 손님들 촬영해 유튜브에 올린 40대 '성범죄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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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미도 놀이공원에는 모두 3대의 디스코 팡팡 기구가 있다. [중앙포토]

월미도 놀이공원에는 모두 3대의 디스코 팡팡 기구가 있다. [중앙포토]

빙빙 돌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놀이기구인 '디스코팡팡'을 타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사진을 찍어 유튜브에 올린 40대 남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김상연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5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인천 월미도에서 디스코팡팡 놀이기구를 타는 사람들의 사진을 찍어 유튜브에 총 9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특히 A씨는 짧은 바지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위주로 사진을 찍고 유튜브 영상에 '디팡에서 여친 만드는 법' '아이스께끼' 등의 제목을 붙인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촬영한 영상에 나타난 피해자의 신체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라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은 디스코팡팡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몸이 튕기거나 미끄러지지 않으려 애쓰며 보이는 익살스러운 표정과 몸짓을 촬영했다"며 "피고인은 주로 이용자 전체를 촬영했고, 확대 촬영의 경우에도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몇몇 사람의 전신을 촬영했지, 여성의 다리나 치마 속 같은 특정 부위를 강조해 촬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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