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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스코트 '포순이'…20년 만에 바지 입는다

중앙일보

입력

포돌이와 포순이.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포돌이와 포순이. [경찰청 홈페이지 캡처]

1999년 탄생한 경찰의 마스코트 '포순이'가 앞으로 치마 대신 바지를 입게 된다.

경찰청은 10일 훈령이나 예규에 담긴 불필요한 성별 구분을 없애고 성별 고정관념이 담긴 용어를 수정하는 내용을 담은 '경찰청 훈령·예규 성 평등 관점 개정안'이 지난달 23일 경찰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이 이번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정한 훈령·예규는 총 61개로, 성인지 관점에서 행정규칙을 일괄 손질한 것은 중앙부처 중 처음이다.

경찰청은 기존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의 명칭을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으로 바꾸고 포돌이·포순이 이미지 변경 작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년 전인 1999년 두 캐릭터가 만들어진 이후 포순이는 줄곧 치마입은 모습으로만 그려져 왔다. 경찰청은 이를 성적 고정관념이라고 보고 바지를 입은 새 캐릭터를 제작할 방침이다. 다만 기본모형 이미지 수정에 예산이 필요해 새 캐릭터는 내년에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여성 유치인은 친권이 있는 18개월 이내 유아의 대동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 '피의자 유치 및 호송 규칙' 제12조 제2항의 '여성 유치인'을 '유치인'으로 개정했다. 또 '편부모', '부녀자 희롱' 등 용어도 편견을 담고 있는 것으로 보고 '한부모'나 '성희롱'으로 바꿨다.

'경찰공무원 인사운영규칙'의 경우 '출신, 지역 등에 편중되지 않는 균형 인사'를 명시한 조항에 '성별'을 추가로 반영하도록 하고, 각종 위원회 구성 때도 성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했다.

다만 각종 통계자료를 수집·생산할 때는 성별을 구분한다. 경찰청은 범죄 통계의 경우 성별 맞춤형 치안 정책을 수립하고, 승진 등과 관련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근속승진 임용결과 보고 서식에 성별 항목을 추가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앞으로 제·개정되는 훈령·예규도 성 평등 관점을 담을 수 있도록 지침을 배포하고 지속해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4월 9일 오전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 포순이가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부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지난 4월 9일 오전 경찰 마스코트인 포돌이 포순이가 경북 포항시 북구 동부초등학교 앞에서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뉴스1]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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