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북한 비확산 법안' 곧 상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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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공동발의자인 샘 브라운백 상원의원(공화.캔자스주)은 19일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차단하고, 다른 국가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을 지원하는 것도 막아야 한다"며 신속한 법안처리 방침을 밝혔다.

이 법안은 2000년 이란을 대상으로 제정됐다가 지난해 시리아로 적용 대상을 확대한 비확산법을 일부 수정해 북한까지 포함하자는 것이다. 법안은 미사일과 핵무기 관련 부품.서비스.기술을 북한에 이전하는 외국인들을 미 정부의 물품구매 대상과 수출인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과 거래하는 국내외 기업을 블랙리스트에 올려 이들이 미국과 거래하지 못하게끔 한다는 것이다.

법안 내용은 A4용지 두 장 분량으로 아주 간단하다. 기존의 비확산법 대상에 북한만 추가하면 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법안의 빠른 처리를 위해 간결하게 만든 측면도 있다고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 소식통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가 이뤄진데다 공화당의 실력자인 빌 프리스트 상원 원내대표, 리처드 루거 상원 외교위원장이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만큼 쉽게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프리스트 대표는 14일 법안을 제출하면서 발표한 성명에서 "북한이 미사일과 무기 프로그램에 관련된 물자를 추가로 손에 넣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야만스러운 김정일체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막는 게 미국과 세계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 "동북아판 헬싱키 협약 만들자"=브라운백 의원은 회견에서 북한의 인권을 동북아의 안보.평화문제로 다루는 '동북아판 헬싱키 프로세스(Helsinki Process)'를 마련해야 한다는 결의안도 곧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 주민들에게 탈출기회와 구호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내부로부터 북한체제에 압박을 가해야 한다"며 "과거 동구를 변화시켰던 헬싱키 협약과 유사한 다자간 협의 틀을 만들어 북한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는 별도로 브라운백 의원은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중국에 대해서는 미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자는 내용의 결의안도 제출할 방침이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 헬싱키 프로세스=1975년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소련과 전쟁방지와 인권보호를 골자로 하는 헬싱키 협약을 체결했다. 서방 측은 이 협약을 근거로 소련과 동유럽 국가의 인권개선을 촉구해 사회주의 붕괴를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헬싱키 프로세스는 미국과 유럽의 이 같은 다자적 압박 과정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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