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닷 부모, 해외서 20년 잠적···돈 갚을 의사 처음부터 없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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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씨가 8일 1심 선고공판이 열린 청주지법 제천지원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린 뒤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사기)로 기소된 래퍼 마이크로닷(26·본명 신재호)의 부모가 1심에서 나란히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2단독 하성우 판사는 8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모(61)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김모(60)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 확정 전까지 피해 회복을 위해 더 노력하라는 조건을 달아 법정구속하지 않았다. 검찰은 신씨에게는 징역 5년을, 김씨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하 판사는 신씨 부부의 사기 행각을 공동범행으로 규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하 판사는 “돈을 갚을 의사가 처음부터 없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은 채무 초과 상태에서 돈을 빌리고 연대 보증을 세우고 외상 사료를 받으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하다가 상황이 어려워지자 젖소 등을 몰래 판 돈으로 뉴질랜드로 도주한 뒤 20년간 피해자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이어 “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경제적 고통을 받았고, 일부 피해자는 오랜 기간 스트레스를 받고 투병 중 사망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또 “성실하게 (채무)계약을 이행하려는 객관적인 노력이 있을 때만 사기가 아니다”고 밝히면서, 지인들에게서 돈을 빌리거나 연대보증을 세우는데 악의나 고의가 없었다는 신씨 부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선고공판은 신씨 부부 사기 피해자들도 방청했다. 한 피해자는 선고가 내려진 직후 취재진들에게 “신씨 부부를 용서할 수 없다”며 울분을 토했다.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인 1990∼1998년 충북 제천시 송학면에서 젖소 농장을 하면서 친인척과 지인 등 14명에게서 총 4억원을 빌린 뒤 이를 갚지 않고 1998년 5월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부부의 거액 사기 사건은 연예인 가족의 채무를 폭로하는 ‘빚투’ 논란의 시발점이 됐다.

판결문은 사기 피해자를 10명으로, 피해 금액을 약 3억9000만원으로 적시했다. 이는 검찰의 보강 수사 과정에서 피해액이 늘어난 액수다. 검찰이 적용한 사기 피해액은 신씨가 3억5000만원, 김씨가 약 4000만원이다. 신씨 부부는 피해자 중 6명에게 뒤늦게 모두 2억1000만원을 갚고 합의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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