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살아들 살해 방조' 친모 영장 기각…"고의성 불명확"

중앙일보

입력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지난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씨가 지난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5살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한 남편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20대 친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5일 인천지검은 살인방조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전날 경찰이 신청한 A(24)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살인 방조의 고의성 부분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달 12일 오전부터 26일 오후까지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남편 B(26)씨가 아들 C(5)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하는 것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집 안방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그의 살인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A씨가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아들이 사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 남편이 다른 아들 2명도 죽이겠다고 협박해 무서워서 신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도주 우려 등을 이유로 지난 3일 오후 4시쯤 임시보호시설에 있던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2017년에도 B씨가 C군과 둘째 의붓아들을 폭행했을 때도 방임 혐의로 함께 경찰에 입건된 적이 있다. 당시 경찰은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으나 검찰은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해 그를 가정법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달 살인 혐의로 구속된 B씨는 지난 8월 30일 의붓아들 C군을 보육원에서 데려온 뒤 지난달 12일 자정쯤부터 수시로 폭행했다.

아내 감시 목적으로 B씨가 집안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는 C군을 들었다가 바닥에 내던지고 1m 길이의 목검으로 마구 때리는 모습이 담겼다.

B씨는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혜림 기자 kwon.hyer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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