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수의 노후준비 5년 설계] 사별한 남편이 남긴 연금자산, fine.fss.or.kr서 확인하세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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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5면

서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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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62세로 2년 전 다니던 직장에서 은퇴한 A씨는 얼마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했다. 자녀들을 출가시키고 남편과 둘이 살던 부인은 가장의 갑작스런 유고로 어떻게 살지 앞이 캄캄했다. 유산으로 아파트 한채와 금융자산이 있는데, 재산을 남편 혼자 관리해 가입 상품이 무엇인지,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알 길이 없다. 부인은 남편 이름으로 된 재산 상속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금융감독원을 방문,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이다. 그러면 남편의 금융자산은 물론 국민연금, 개인연금, 퇴직연금, 주택연금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조회결과는 금융감독원의 포털 사이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부인이 ‘파인’에 접속해 보니 A씨는 국민연금을 월 100만원 가량 수령하고 있었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하면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25세 이상의 자녀는 수급자격이 없다. A씨는 25년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해 올해부터 100만원씩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부인은 이의 60%인 60만원의 유족연금을 탈 수 있다.

부인이 알게 된 사실 중 하나가 남편이 6000만원의 연금저축 상품을 보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개인연금은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 상속 대상에 포함된다. A씨는 연금저축에 매월 25만원씩 15년간 붓다가 2년 전부터 월 50만원을 받고 있었다. A씨가 가입한 상품은 10년간 연금을 받는 확정형으로 부인은 자녀 2명과 함께 8년간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피상속인의 연금은 소멸된 것이라 착각하고 연금 수령을 청구하지 않는 상속인이 많다고 한다. 상속된 개인연금 존재를 몰라 찾아가지 않은 금액이 280억원이나 된다.

A씨는 주택연금도 가입해 매달 100만원씩 지급받고 있었다. 주택연금은 배우자의 승계가 가능하다. A씨의 사망 후 6개월 이내에 부인 앞으로 소유권을 옮겨 놓으면 평생 월 100만원씩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서명수 객원기자 seo.myo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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