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강남교통광장용 땅 돈 안받고 사용 방치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5면

서울시가 강남 주요간선도로 교차지점 네거리 3곳의 교통광장 조성계획 폐지조치(중앙일보7일자 15면보도) 에 앞서 교통광장조성용으로 현금보상 또는 다른 땅으로 바꿔주고 땅을 매입해 놓고 사용료도 받지 않은 채 전 땅주인이 무료 사용하도록 특혜를 주어온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강남구 논현동 동경카바레건물(남서울빌딩)의 경우 82년 2월9일 건물이 들어선 땅 중 1백45·5평을 다른 땅과 바꾸는 형식으로 매입해놓고도 건물철거를 하지 않은 채 땅을 공짜로 사용토록 묵인해왔고, 논현동91 강모씨 소유 땅 1백31평도 지난해 3월31일 현금보상으로 매입해 놓고 이 땅위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은 채 땅을 무료 사용토록 했다.
또 강남구역삼동701의3 박모씨 소유 땅 72평도 82년2월11일 다른 땅과 바꿔 매입해놓고 지금까지 무료 사용토록 했고, 역삼동629의22 김모씨 소유 땅 1백48평도 88년 3월8일 매입한 뒤 사용료를 받지 않고 사용토록 해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