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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탄핵한다는 야권···4년전 정종섭 건배사 논란때 발의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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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을 나서고 있다. [뉴스1]

“본인 유리할 땐 장관, 불리할 땐 가장이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맹비난했다. 조 장관이 전날(26일) 대정부질문에서 자택을 압수수색 중인 검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것과 관련, "가장으로서 그 정도는 부탁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해명한 걸 쏘아붙인 것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조 장관의 ‘검사와의 통화’가 현행법 위반이라고 보고 탄핵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직권남용과 동시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ㆍ감독한다”고 한 검찰청법(8조)를 어겼다는 이유다. 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고발은 바로 하겠다. 탄핵 추진 시기는 저울질 중”이라고 했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조국 관련 피켓을 다시 붙이고 있다. [뉴시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조국 관련 피켓을 다시 붙이고 있다. [뉴시스]

나 원내대표가 탄핵 추진 시기를 저울질하겠다고 밝힌 건 ‘의석수’ 문제 때문이다. 탄핵소추안 의결이 가능할지가 현재로썬 미지수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동의로 발의할 수 있다. 현 재적의원 의석을(297석) 고려하면 한국당(110석) 단독으로도 발의(99석)는 가능하다.

하지만 의결 정족수엔 못 미친다. 재적 의석 과반(149석)이 동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국당(110석)과 바른미래당(28석), 우리공화당(2석) 등을 전부 합쳐도 140석에 그친다. 대안정치연대(10석), 정의당(6석), 민주평화당(4석) 등 나머지 야당의 동참이 필수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해 이낙연 총리에게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이들이 탄핵소추안 의결에 동참할지는 불분명하다. 박지원 대안정치연대 소속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만약에 대안신당이 동조를 한다고 하면 탄핵이 가능할 수 있겠지만, 아직 논의는 안 해 봤다. 개인적으로 볼 때 동조할 수 없다. 탄핵까지 갈 일이 아니다"라며 부정적 의사를 내비쳤다. 나 원내대표는 “여당의 2중대를 자처하는 다른 야당들이 결국 민심에 굴복할 시기가 언제인지 저울질하고 있다”고 응수했다.

한국당이 나머지 야당의 동참을 유도해 조 장관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 이는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가 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헌국회 이후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는 단 한 건이다. 지난 2015년 제1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이 당시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해 9월 여당(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총선승리' 건배사를 해 헌법 및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정치공세"라며 표결에 불참하며 기한(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이 지나 자동 폐기됐다.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될 경우, 국회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으로서 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탄핵심판을 청구한다.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가 맡는다.

한영익 기자 hany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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