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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광안대교와 충돌한 러시아 선장, 1심서 '집행유예'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광안대교를 충돌하고 도주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러시아인 S씨가 지난 3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광안대교를 충돌하고 도주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러시아인 S씨가 지난 3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부산해양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송봉근 기자

지난 2월 음주 상태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충돌한 뒤 도주하다 부산 광안대교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러시아 화물선 선장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최진곤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선박 교통사고 도주) 등으로 기소된 러시아 화물선 씨그랜드호 선장 S(43)씨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S씨 혐의 중 업무상 과실 선박파괴 부분만 무죄로 보고 음주 운항, 선박 교통사고 도주, 업무상 교통방해, 예선 미사용 등 나머지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S씨는 지난 2월 28일 부산 용호부두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6%(해사안전법 처벌 수치는 0.03% 이상)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바지선을 들이받아 3명을 다치게 했다.

이후 음주 운항 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달아나던 중 광안대교 하판 구조물을 들이받아 파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S씨는 음주 상태에서 비정상적인 운항 지시를 내려 요트와 충돌하고 이를 모면하려고 무리한 도주를 하다가 광안대교를 충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사고 원인을 외부요인 탓으로 돌리고 사고 후에 술을 마셨다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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