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로 넘어간 유치원 3법…11월 22일 이후 국회 통과할 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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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유치원 3법 본회의 회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종합 대책을 담은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로 넘어갔다.

유치원 3법은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최장 180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장 90일 동안 머무른 뒤 본회의에 회부된다. 유치원 3법은 최장 기간인 270일을 모두 채우고 본회의에 회부됐다.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 자동 회부된 법안은 지난 2017년 11월 본회의를 통과한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이후 두 번째다.

유치원 3법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치며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않았다. 유치원 3법 개정을 추진해온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입장문을 내고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과 유아교육의 공공성 확보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상식을 담은 법안인데도, 자유한국당과한국유치원총연합회 잔존세력의 집요한 심사 방해에 결국 상임위에서 말 한마디 꺼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본회의는 법안 통과의 가부(可否)를 결정하는 곳이지 축조심사를 하거나 법안에 대한 별다른 심사를 하는 곳이 아니다. 따라서 이제 유치원 3법은 통과냐 부결이냐 사이의 결단만 남았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는 국민 대부분이 찬성하는 명령”이라며 “유치원 3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24일 본회의에 회부된 유치원 3법은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으면 60일이 지난 뒤 자동 상정된다. 오는 11월 22일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선 표결이 가능하다. 본회의 상정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149표)의 찬성으로 최종 입법 과정이 완료된다. 유치원 3법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당 의석수는 128석으로 과반에 미치지 못하지만, 바른미래당(28석)·정의당(6석)·민주평화당(4석) 등의 동의를 얻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이들 정당도 유치원 3법 처리에 찬성하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통과 가능성은 높은 편이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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